울산시감염병관리지원단 2024-09-19 00:00
1. 「2024년도 진드기·설치류 매개 감염병 관리지침」중 일부 내용이 개정됨을 알려드리니,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 일부 개정내용 (기존 지침 36페이지)
- 쯔쯔가무시증 진단신고기준 세부화
* '임상증상'으로 가피 형성 반드시 확인
3. 기타 지침개정 관련 세부사항은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(043-719-7168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