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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관리청 약제내성결핵 치료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 「결핵 진료지침」 개정 발간(1.31.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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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31 00:00

약제내성결핵 치료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 「결핵 진료지침」 개정 발간

- 질병관리청, 「결핵 진료지침」을 7년 만에 전면 개정하여 발간

- 세계보건기구(WHO)의 가이드라인 개정사항 및 국내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내성결핵의 치료 기간을 18~20개월에서 6개월 또는 9개월로 단축

- 의료현장에서 최신근거를 바탕으로 표준화된 결핵 진료에 적극 활용 기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