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-01-15 00:00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09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[별표2]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05호, 2023.6.7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 2023년 6월 16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: 요양병원 감염예방·관리료 신설 시행일 : 2023. 7. 1. 문의 : 보험급여과 044-202-273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