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장비대여
UCIDC 감염병정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울산광역시를 위해 감염병관리지원단이 함께 합니다.

법정감염병

2급 감염병

  • 특성

  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(23종)
  • 감시방법

    전수감시
  • 신고

    24시간 이내 [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의료기관의 장, 부대장,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등 → 관할 보건소장]
  • 보고

    즉시 [보건소장 → 시장,군수,구청장 → 특별시장,광역시장,도지사 → 질병관리청 보고]

2급 감염병(21종)

각 감염병을 클릭하면 상세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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